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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활성화해 시장에 경각심 일깨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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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포상이 불공정 거래 잡는다 <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미국의 사례를 배워야 합니다. 금융비리 제보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활발한 불공정거래 적발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공정보상과 다양한 포상제를 도입해 활발한 제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공정거래를 줄이고 투자자 피해를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의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있어 내부고발 등의 제보 없이 이들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지난해 8월 발효된 금융개혁법(Dodd-Frank Act)을 통해 제보에 대한 포상을 강화했다. 미국은 금융비리에 대한 내부고발자 제보로 100만달러 이상의 제재금(과징금)이 부과되면 이 제재금 중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비리 규모가 클수록 내부고발자가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지는 구조다. 또한 이렇게 과징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상 규모가 커지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예산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제보 활성화는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것과 더불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예비범죄자들이 언제든 자신들의 범죄가 신고를 통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아는 것이 결국 불공정거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관계자도 “제보를 통해 적발하는 불공정거래가 전체의 20% 가량 되는데, 중요한 사건들인 경우가 적지 않다”며 “제보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 제보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포상금 상한선을 1억원으로 정해놓고 예산도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이 제재금을 일정 부분을 고발자에게 지급토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이 주식시장에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보에 대한 포상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포상한도를 확대하고, 5000만원 한도의 특별포상제도 도입해 제보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다만, 과징금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미국처럼 과징금에서 일정부분을 지급하는 방식의 파격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시위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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