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금감원 고소하려는 김씨 사연 들어봤더니…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0초

공정 포상이 불공정 거래 잡는다 <상>

불법신고해도 포상금 '0'
금감원 "참고자료 활용"..보상금 지급은 거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개인투자자 김지훈(가명·45)씨는 조만간 금융감독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씨가 제보한 건에 대해 금융당국이 검찰고발 조치를 취했으면서도 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부정거래 행위를 통해 총 19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세븐코스프(작년 4월 상장폐지) 전대표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세븐코스프 전 대표는 사채를 빌려 상장기업을 인수하고는 그 상장기업으로 하여금 본인이 가진 비상장법인 지분을 비싼 값에 사들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상장기업에 납입했던 신주인수권 행사대금 123억원을 편취했다. 또 금광개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주가가 올랐을 때 본인의 지분을 모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설명이다.

김씨는 이에 대해 “증선위가 조치한 내용은 대부분 지난해 7월 내가 제보했던 내용에 포함돼 있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가 당시 제기한 민원에는 한 기업사냥꾼이 세븐코스프에 대한 무자본 M&A 및 워런트 불법거래로 123억원을 횡령하고, 인도네시아 금광개발 사업 등을 허위공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와 관련 거래 금액 및 수법까지 자세하게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작년 7월 김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단서로 활용되겠지만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참고자료로 보관해 추후 조사시 민원내용을 반영토록하겠다”고 답변한 채 김씨에 대한 보상급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러한 보상금 관련 행정소송으로 이미 과거에 굴욕을 당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9년 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금감원이 전 코스닥상장사 아이씨코퍼레이션에 대한 제보로 포상금을 요구한 양모씨 등에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건에 대해 ‘포상금지급거부취소’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판결문은 양모씨 등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금감원이 제시한 지급대상 제외사유의 주장은 근거가 없어 금감원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히고 있다. 금감원은 제보자에 대해 각종 이유를 들어 포상금 지급을 거부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제보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