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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영진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 공시 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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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과거 금융범죄 전력이 있는 경영진의 범죄 전력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을 재추진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불공정거래 규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조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지난 3월부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 조사 효율화와 관련 제도 개선안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일반 투자자들이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 임원의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임원의 통상 1년인 사업기간 이내의 제재 현황만을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대폭 확대해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만을 대상으로 할지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를 포함시킬지, 불공정거래 전력만을 공시토록 할지 그 이외의 경제범죄 전력을 모두 포함시킬지 등을 추후 검토해 확정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경영진이 과거 10년동안 저지른 모든 경제범죄 전력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또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시장남용(왜곡)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된다. 내부자가 아닌 제3자의 내부정보 이용 행위, 현행 시세조종행위의 구성요건에서 벗어나는 행위 등을 과징금을 통해 제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세조종은 타인을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앞으로는 타인을 유인할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에서 제외됐던 과징금제도 도입도 다시금 추진된다. 진웅섭 자본시장국장은 "법무부 등 관계협의를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지난해 제외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중요시했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과징금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전에 포상금을 걸고 제보를 요청하는 특별포상금제도(한도 5000만원)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신고나 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현행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점검해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포상급 지급 예산도 더욱 증액할 예정이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혐의자인 내부자가 불법혐의를 제보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감해주는 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규정개정,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와 협의 및 입법예고 등 법령 제·개정 절차를 거쳐 연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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