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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회사채 금리산정체계 사전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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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수요예측 제도 시행 3개월 문제점 개선
제도 운영 전반 모니터링 강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앞으로 증권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금리산정 체계를 마련해 참여자에게 사전공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수요예측 도입 이후에도 발행사-증권사간 사전 금리확약 관행이 지속되는 등 금리산정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수요예측제도의 내실화 및 조기 안착을 위해 증권사별로 시장수급에 따른 공정한 금리산정 체계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유효수요 판단기준 등 증권사별 금리결정 기준에 대해 수요예측 참여자에게 사전공지토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히 증권사 내부기준이 수요예측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지를 점검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발행사 우위 시장구조에 대한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

사전금리확약은 회사채 발행 대표주관사 선정과정에서 증권사가 ‘발행예상금리’를 제시하고, 대표주관사로 선정된 증권사는 수요 예측시 해당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참여한 수요자를 비유효수요로 파악해 배제하고 미매각시 미매각 물량을 자체 인수해 해당 금리를 보장해준다. 이로 인해 유효수요제도가 사실상 대표주관사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표주관사가 되기 위한 증권사간 경쟁으로 발행-유통금리간 왜곡이 심화되고, 고가(저금리) 미매각 물량의 인수에 따라 증권사가 손실을 보거나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융위는 기업실사 및 수요예측 제도운영 전반에 걸쳐 제도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이행실태를 점검중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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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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