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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의무휴업 조례 조속히 보완"..강동구, 법원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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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최근 법원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관련 조례안이 절차상 적법하지 않다며 취소결정을 내린데 대해 서울시가 조례를 조속히 보완해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당한 강동구청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행정법원 1심판결에 대해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재량사항에 대한 지적이었던 만큼 서울시 각 자치구는 항소는 별개로 진행하더라도 재량사항을 보완하고 사전고지,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법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를 조속히 보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강동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가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였다. 해당 지자체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행정절차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 재판부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대형마트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한 것은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기준에 관해 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조례는 이를 넘어 반드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한 내용으로 규정돼 법으로 위임받은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이 지자체 조례의 취지를 부정하기 보다는 행정 절차상 문제점이 있어 조례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 조례상 구청장의 재량권이 담기지 않은 표현도 변경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명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인 대형마트나 SSM 등에 의무휴업 제도 시행을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내용도 추가로 담기로 했다.


더불어 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의원입법보다는 행정입법을 통해 충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권혁소 실장은 "현재 19개구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공포, 시행을 거쳐졌는데 기본적으로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행정입법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김영한 강동구 부구청장은 "강동구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대한 1심판결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관련 조례가 입법이 안된 유일한 자치구인 용산구의 경우는 이번 사례를 참작해 조례안을 추가로 보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중소상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개정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조례개정 작업은 앞으로 2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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