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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5분 단위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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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현행 10분 단위로 부과되던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5분 단위로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철수 의원(민주통합당)과 서윤기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개정안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다.


전철수 의원은 "1~2분을 주차한 사람도 8~9분을 주차한 사람과 동일하게 10분 단위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며 "주차장 이용자의 부담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아 이번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4대문 주변지역과 도심 1급지의 경우 기존 요금표가 10분당 1000원, 노상 주차장은 10분당 800원에서 각각 5분당 500원과 400원으로 조정된다.


2급지의 경우도 10분당 노상·노외 주차요금이 500원에서 5분당 250원으로 달라진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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