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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조 포괄근저당, 내달부터 한정근저당으로 전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90조원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이 내달 2일부터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표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은행의 근저당 제도 개선'에 따라 후속 시행방안을 이같이 마련, 내달 2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단 이달 말 현재 포괄근저당으로 설정된 9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129만건)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한다.


포괄근저당은 모든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를 담보하는 반면 한정근저당은 특정 종류의 여신거래에 따른 채무만 담보한다. 이에 따라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할 경우 가계대출 중에서는 신용대출, 보증, 신용카드 채무가, 기업대출 중에서는 별도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보증채무나 신용카드 채무가 피담보채무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한정근저당 중 피담보채무가 포괄적이거나 과도하게 확대된 한정근저당도 2일자로 피담보채무 범위를 일괄 줄인다. 지난해 말 현재 한정근저당이 설정된 가계대출은 237조원, 285만건이다.


피담보채무가 '증서대출' 등 여러 종류의 여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재된 경우는 피담보채무를 '차주가 받은 대출채무'로 축소한다. 피담보채무 범위에 보증·신용카드 채무가 포함된 경우 담보제공자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피담보채무 범위서 제외한다.


이경식 금감원 팀장은 "포괄근저당은 담보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해, 담보제공자가 예상하지 못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일괄 전환하거나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축소해도 기존의 담보 관련 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담보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으므로 대출자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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