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폰팅 유도한 男 입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휴대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폰팅을 유도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5일 휴대전화로 음란한 문자를 보내 속칭 폰팅을 유도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로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 4만여개로 24만회에 걸쳐 음란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중구 폰팅방에 직업여성 6명을 고용한 뒤 음란한 문자메시지에 호기심을 느껴 전화를 걸어온 남성과 통화하도록 해 분당 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폰팅방 운영 3개월여 동안 모두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