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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길 녹지 훼손 고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압구정로데오길 가로녹지의 수목을 베어버린 사건이 발생, 훼손자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고발 조치했다.


강남구에서 2009년12월 압구정로데오길 젊음의거리 특화사업 일환으로 압구정로데오길 조성사업(조경분야)을 통해 소나무 5주, 이팝나무 27주, 산딸나무 5주, 회양목 등 관목 6종, 4780주, 맥문동 등 초화류 2종 등을 압구정 로데오길에 심었다.

그 후 강남구는 이미 조성한 가로녹지대에 대해 시비, 관수작업 등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남구는 지난 10일 압구정로데오길 작업 투입 시 가로녹지 수목이 벌목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행위자를 추궁한 결과 000사단법인에서 지시를 받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강남구, 압구정 로데오길 녹지 훼손 고발 압구정 로데오거리 조경이 훼손돼 강남구가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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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남구는 훼손자에게 훼손된 수목의 원상복구를 위해 24일까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 납부 또는 6월5일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예치금 납부 또는 원상복구 불이행 시 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임을 예고했다.


그러나 해당 사단법인은 원상복구에 따른 예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훼손자의 원상복구 의지가 없음이 확인, 공익보호와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부득이 고발조치 하게 됐다.


구는 향후 훼손된 수목 가치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가로변의 녹지와 수목은 그 도시의 얼굴이며 문화이고 역사임을 강조하며 일부 사람들의 이기적 논리에 편승, 가로녹지의 수목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행위는 일절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강력하고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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