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경기학생인권조례'의 실효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4일 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 일부 조항이 지난달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을 안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각급 학교의 학교규칙이 제ㆍ개정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별도 발송했다.
교과부는 이 공문에서 "학생의 두발ㆍ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별로 정하는 학칙을 통해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의 취지"라며 "따라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중 학칙으로도 학생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은 상위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용모,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사용 등을 학칙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학칙을 제ㆍ개정시 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토로 규정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날 이 같은 교과부 입장에 대해 "학생인권조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반박 공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관내 학교들은 이미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학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다"며 "교과부의 공문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지양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은 조만간 각급 학교에도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힐 방침이며 '각 학교에서 학칙 제ㆍ개정시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학생인권조례가 정한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면 된다'고 안내할 계획이다.
사실상 교과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교들은 이미 이 같은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학칙을 제ㆍ개정했으며 두발규제 등 내용은 학생인권조례를 따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 목적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함으로써 막 피어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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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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