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상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기준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2일 '교과부의 학교현장 혼란 초래,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3일 학칙 제·개정을 안내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하면서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령 위반으로 효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또 "시행령은 일선 학교의 학칙 제정과 관련한 형식과 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령에 적시되지 않은 학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의 규정을 따르면 된다"며 "이번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은 학생인권조례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과부의 이런 주장과 요구는 그동안 '학교현장 혼란초래' 우려와 '학생인권조례 무력화'라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집요한 학생인권조례 실효 주장과 관련해 보다 엄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경기도내 학교들은 개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합당하게 학칙을 개정, 시행 중이므로 새롭게 학칙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전제한 뒤 "교과부는 이런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려는 교과부의 행태는 인권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국제적인 기준에 위배되는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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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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