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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 '훈령'제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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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이 오는 6월까지 장애인을 의무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훈령'을 제정한다. 광역교육청이 장애인 채용을 위해 훈령을 만드는 것은 전국 최초다.


도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청의 각 부서와 직속기관, 25개 지역교육청, 공립학교 등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훈령을 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훈령에는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인 각급기관은 반드시 1명 이상의 장애인 채용 ▲사업 별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획 또는 관리지침에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 포함 ▲지역교육청 단위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관리 및 지도감독 의무 부과 ▲의무고용 준수에 따른 보상과 미 이행에 따른 제재 방안 등이 담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상당수가 이미 관련법령 개정 이전에 채용돼 구조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정책 시행으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장애인 49명을 신규 채용했으며 올해 2월 중증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별도 계획도 수립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오는 7월까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을 장애인고용공단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연계해 일정기간 적응훈련을 시킨 뒤 70여명을 고용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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