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한 지붕 두 가족' 형태인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이 활성화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에만 허용돼온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85㎡이하 중소형으로 확대키로 했다.(본지 2012.4.23일 보도 참조)
세대구분형 아파트는 지난해 5월1일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도입됐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신축 중대형 아파트를 30㎡이하로 분할해 임대주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사실상 2주택으로 활용되지만 1주택으로 봐 부대복리시설을 1가구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분임대 주택 공급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음에 따라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부분임대를 허용키로 한 것이다. 또 별도구획하는 면적상한인 30㎡이하도 폐지키로 했다. 단 주거환경 등을 고려해 14㎡ 이상의 최소구획면적을 설정해 사업승인지침 통보로 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적극 도입한 것은 중소형 부분임대 주택이 활성화되면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는 기대에서다.
특히 신축 외에 리모델링시에도 세대구분형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략 27만여 가구의 경우 수직증축 불허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세대 구분형 도입으로 리모델링 시 중대형을 구분시킬 수 있게 된다. 집주인들은 직접 본인이 거주하며 임대를 줄 수 있고, 또 임대를 다 주고 본인은 다른 곳에 집을 얻을 수 있다. 임대아파트를 늘리면서 거래도 활성화하자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다음주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세부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당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시장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팀장은 "리모델링 시 별도세대가 구성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분당신도시의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과 연결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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