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기금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용 기금지원이 늘어난다. 30~50㎡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당 80만원 지원하던 것이 ㎡당 1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기금융자조건 변경은 5월중 이뤄진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시 공동이용 거실, 취사장 등의 주민공동생활시설(커뮤니티)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를위해 오는 7월 건축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짧은 기간 안에 물량 공급을 위해서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에 지어지고 주택법 상황의 주차장 시설 기준 예외를 많이 인정해서 자칫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실장은 이어 "현재 주차장 규제가 제대로 없는 상태라 정책만 내놔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책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으로 2~3인용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로 이어질 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2~3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자금 추가지원은 신혼부부 수요 등을 위해 바람직하다"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50㎡ 한 칸 짓는 대신 30㎡ 두 칸을 지어야 임대수익률 높아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는 자금지원을 더 받기 위해 2~3인용으로 설계를 바꿔짓는 수요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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