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30일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에 들어가는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도 아파트처럼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청약자들의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 대한 인터넷 청약은 사업주체가 원할 경우 금융결제원 APT2you(www.apt2you.com)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청약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해 '도시형/오피스텔 청약'을 선택하고 청약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청약은 사업 주체가 모집공고문 안에 인터넷으로 청약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 혹은 인터넷 청약분을 따로 내놓은 경우 인터넷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이 이뤄지면 금융결제원은 청약자 거래은행에 청약 내용 및 출금계좌 정보를 전송한다. 또 거래은행은 청약금을 고객계좌에서 인출 별단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이후 금융결제원은 입주자 선정에 이어 당첨자 명단을 통보하며, 거래은행은 청약금을 해당 청약 고객계좌에 환불해주게 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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