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 바닥난방 없어도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바닥난방과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 세제지원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며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의 오피스텔은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당초 바닥난방시설이 설치된 오피스텔에 한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침대생활이 보편화된 데다 바닥난방 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난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바닥난방 요건을 제외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을 전체 오피스텔 재고물량 33만2000실 중 41%인 13만7000실로 추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난방 요건이 제외되면서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의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됐다”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건설 임대사업자의 경우 오피스텔 2실, 매입 임대사업자는 1실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 보유자도 원할 경우 주거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산세만 감면받을 수 있다. 취득세는 환급받지 못하는 것이다. 취득세 감면은 신규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임차인 현황을 매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 때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을 도입해 임차권 불법적 양도를 막기로 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임차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주택유형, 거주지주소, 최초 입주일자)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지정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다.
임대사업자는 신규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의뢰해 중복 계약·입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중복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입주자에게 10일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오피스텔에서 주거용을 구분할 때 바닥난방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공급자 위주에서 규제과 완화됐기 때문에 매입임대사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경우 전용 85㎡이하에서는 물건 선택의 폭이 대폭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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