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KTX 민영화’ 놓고 철도노조-정부 대립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3초

철도노조, 조합원 투표 거쳐 “총파업 결의”…국토부, 집단이기주의로 “불법파업” 강경 대응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KTX 민영화’를 놓고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정면충돌하고 있다.


23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최근 조합원투표로 KTX 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가결했고 국토해양부는 ‘명분 없는 불법파업’으로 강경 대응할 움직임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KTX 민영화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KTX민영화는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재벌기업에게 나눠주는 행위”라며 “총파업을 통해 KTX 민영화를 꼭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코레일의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비정규직이 늘고 철도안전에 위협이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8~20일엔 조합원 2만1256명 중 1만97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해 86%(1만6985명)의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시기는 국토부가 수서발 KTX(수서~부산·목포)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5~6월 중 결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사법조치도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 총파업 결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관련 없는 것이며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결의하는 건 쟁의요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에 대해 “평균 연봉 6000만~7000만원을 받는 귀족노조”라면서 “영업적자가 해마다 4000억~5000억원에 이르는데도 경영혁신을 통한 자구노력은 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으로 정책을 반대하려는 건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철도운송독점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철도경쟁체제를 들여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면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 징계 ▲주모자 사법조치에 나서고 파업에 대비한 특별교통대책본부 운영, 비상수송대책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군, 철도경찰대 등 대체기관사와 코레일임직원을 동원해 파업피해를 최소화 하며 시외 버스 및 고속버스 증차, 셔틀버스 운영 등을 준비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또 ‘철도 경쟁 도입 정책’의 새 이름을 공모키로 했다.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1등 1명에게 500만원, 2등 3명에게 각 300만원, 3등 6명에게 100만원, 입선자 100명에겐 여수세계박람회 입장권을 나눠준다.


반면 철도노조원 10여명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대전역 서광장에서 벌인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