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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긴급한 은행 업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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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급한 은행 업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날은 법정휴일(금융휴무일)로 은행 업무가 공휴일에 준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으니 바로 법원, 검찰청 등 관공서와 각 시·도·구청,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지점이다. 또 공항에서의 환전 업무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은행권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일반적인 영업점과 다른 영업시간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점의 문을 열어 은행 업무가 필요한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이지만 출근 직원이 있는 관공서나 구청 등에 있는 지점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서 "명절 당일에만 쉬는 대형마트 입점 지점에서도 고객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하는 지점을 방문하기 힘든 고객은 자동화기기(CD/ATM)와 인터넷뱅킹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고객의 경우 영업점에 휴일거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정상 이용이 가능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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