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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안 달면 최대 2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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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경유차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저공해 조치를 독려하기 위해 장치비용 90%를 지원한다.


시는 올부터 수도권 운행시 무인카메라(CCTV)로 점검해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에 1차 경고 후 1회 적발시 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총중량 3.5톤 이상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로서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이다.


또 매연 정밀검사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도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야 한다. 해당 차량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단 의무대상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 엔진이 개발되지 않은 차량(1년 유예), 심한 노후화로 저공해장치 부착하더라도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할 차량(최고 2년 유예), 차량관리를 잘해서 배출가스 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로 적게 배출되는 차량(다음 검사 시까지 유예)은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저공해 조치가 유예된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 소요비용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 해택을 주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 종류에 따라 장치비용의 90%에 해당하는 179만~77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개인 부담은 보통 10만~30만원이 소요된다.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받아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43만~172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 승용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가 저공해장치를 부착(개조) 후 자치구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전자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회)가 50% 감면된다.


시는 운행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유지하는데 정비비용이 과다하게 들 경우 조기폐차를 권장하고 있다.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할 경우 받는 폐차비 이외에 차종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량 소유자들께서는 서울 맑은공기 보전을 위하여 매연이 적게나오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조기폐차에 적극 동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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