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는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폐자전거를 오래 방치하지 않고 바로바로 치우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지역자활센터 11곳과 사회적 기업 3곳 등 14개 업체를 투입, 업체별로 1~4개 정도의 자치구를 지정해 방치자전거를 처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방치자전거 광역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 왔다. 그러나 1개 업체가 25개구를 도맡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제때 수거하기 어려웠다.
현재 방치자전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 안내(10일) 및 처분공고(14일) 기간이 지나면 자치구로 귀속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정된 업체가 방치자전거를 수거하면 수거 기간이 일정하게 지켜지고 주인 없는 자전거가 거치대를 차지해 실제 자전거를 보관해야 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서울시는 보도를 가로막아 보행을 방해하거나 심하게 파손돼 시민이 부딪히면 다칠 위험이 있는 방치자전거는 발견 즉시 수거할 방침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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