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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어 국가인권위도 '민간인 불법사찰' 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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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일 상임위서 직권조사 여부 논의...검찰 1차 수사 당시 인권위는 진정 각하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2일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실태가 윤곽을 드러내며 인권위의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정엔 인권위원 6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결정하면 인권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청와대, 총리실도 피조사기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1차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0년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인권위는 같은해 12월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민간인 불법사찰은 2008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불법 계좌추적·압수수색을 벌인 사건이다.


최근 한 언론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이 인권위 직원들의 성향을 분류한 자료를 인권위 사무총장에게 건넸다고 보도했다. 불법사찰 피해자는 물론,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해야 할 인권위 자체에 대한 사찰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권위 결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1억 1000만원의 출처를 쫓고 있다. 해당 자금이 증거인멸·위증의 대가로 입막음 성격을 띠며 전달된 경우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한 인물들 역시 불법사찰·증거인멸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행정관의 경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정하며 자금 출처와 '윗선'에 대해 일절 함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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