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턴키제도 개선방안 내놔.. 심의위원 접촉해도 감점 주기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턴키공사(설계시공일괄입찰) 수주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의 비리를 발생시킨 업체는 최대 2년 동안 턴키공사에서 배제된다.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접촉이 드러날 경우엔 감점을 부여, 불이익을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턴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공사 비리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공정성 확보와 근본적 비리차단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설계심의에서 비리가 적발된 경우 2년 이내 기간동안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턴키공사의 수주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설계평가 과정에서 심의위원 개별접촉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감점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 비리업체는 일정기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업체들이 심의위원을 상시 관리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업체와 심의위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낙찰된 업체는 해당사업의 심의위원에게 일정기간 동안 용역·자문비·연구 등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연·학연, 상급자를 통한 로비 등 구조적인 비리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설계심의 때 국토해양부 소속 심의위원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방법 심의를 엄격히 운영키로 했다. 기준에 미달되는 건설공사는 중앙위와 사전에 협의토록 하여 불요불급한 턴키사업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안정적·효율적인 심의 운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설계심의만을 시행하는 별도의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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