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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투자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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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건설업체들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 비용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해외건설촉진법상 해외건설업자가 도로, 철도, 공항, 수자원, 발전, 도시개발, 플랜트 등을 투자개발형으로 건설하기 위한 해외 타당성조사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건당 최대 5억원이고, 3~4건의 사업에 대해 총 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30일부터 4월20일까지 3주간 지원대상을 모집한다.


신청된 사업은 정부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의 심의와 해외건설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성이 우수한 프로젝트는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건설협회(정책연구실: 02-3406 -1062, 106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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