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국제협력단(KOICA) 직원들이 아프간 파르완주 지역재건사업을 진행하며 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비리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바꾸기도 했으며 일부 직원은 수천만원 뇌물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국제협력단 감사결과보고서를 보면 A 과장은 지난 2010년 아프간 현지에서 기지 구축공사를 맡을 업체를 선정할 당시 특정업체로부터 부탁을 받고는 이 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입찰방식을 임의로 변경했다. A과장은 이 업체가 앞서 발주한 사업들에서 부실시공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서도 그대로 진행하기도 했다.
아프간 현지의 군 지휘시설 등 군시설을 비롯해 병원ㆍ체육시설과 도로 등의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이 사업은 총 사업비만 588억원에 달한다. 입찰과정에서 조립식구조물업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기준 미달의 업체를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A 과장은 입찰을 앞두고 술ㆍ식사ㆍ골프 등 300만원이 넘는 향응을 받았다. 당시 업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해당 업체 사장은 선정 후 A과장과 함께 부부동반 골프를 친 후 신문지로 포장된 5만원권 1000매를 골프용 가방에 넣어 직접 전달했다고 코이카에 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 직원은 50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골프·항공편 이동·식사 등 일체의 비용을 업체 대표가 부담했다는 등 투서내용이 대부분 일치한다"며 "이 기간 출처불명의 현금을 갖고 있던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해 충분한 변명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코이카에 이 직원의 파면을 요청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다. 업체 선정과정에 관여한 같은 팀 소속 B 소장과 다른 부서 직원들도 이번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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