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 지방공무원이 거래하던 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직자 비리점검 결과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을 담당하는 A 과장은 지난 2010년 8월 11일부터 닷새간 필리핀에, 같은 해 9월 30일부터 나흘간 중국에 다녀왔다. A 과장은 필리핀에 갈 때는 용역사업을 수주한 업체 대표와 1분 차이로 출국신고한 후 같은 비행편을 탔다. 올 때는 같은 비행기로, 같은 시간 입국신고를 했다.
중국에 갈 때도 이 둘은 항공권을 사전에 함께 예약하고 같이 다녀왔다. 감사원은 A 과장에게 "항공요금 등 여행경비를 업체 대표가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경위를 물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본인이 지불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업체 대표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는 등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과장은 램프용 등기구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원가계산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체를 선정했으며, 여행경비 등을 제공한 업체 역시 납품업체 중 하나인 것으로 드러났다.
A 과장은 해외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국내출장을 가는 것처럼 꾸몄다. 감사 결과 A 과장은 지난 2010년 두차례에 걸쳐 경기도청 등에 업무협의차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로 출장을 신청해 출장비까지 받았지만 정작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평택시장에게 이 직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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