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예탁결제원 소속 A 씨는 차명계좌를 개설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642회에 걸쳐 44억25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한번에 최고로 투자한 금액은 80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의 또 다른 직원 B씨는 2003년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해 126회에 걸쳐 16억8200만원 어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직원은 신고된 자기명의의 한 계좌만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개설해서 주식을 매매한 것은 불법이다. 감사원은 29일 예탁결제원 직원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부족한 점도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특히 업체들의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된 공시의 경우 해당사업에 투자하거나 착수한 사실만 공시할 뿐, 진행경과나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여부 등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없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자원개발 공시를 한 77개 상장법인 가운데 26곳은 자원개발 착수공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공시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횡령ㆍ배임혐의가 있는 경영진이 회사를 옮겨 임원으로 선임될 경우에도 공시의무가 없는 점도 지적받았다.
증권사들이 조건부 매매거래 업무를 수행하면서 영업마감 후 또는 영업시간 중 의무예탁비율만큼의 조건부 매매증권을 결제원에 예탁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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