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일 열리는 가운데, 전병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이 내정자의 과거 '겸직' 이력에 대해 문제삼고 나섰다.
전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는 자신이 고문으로 있던 글로발테크(전BCNe글로발)가 KTF에 로비한 사건과 연루될 수밖에 없는 정황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을 지내면서 고문료를 신고하지 않아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문제가 터지자 일관되게 '겸직은 문제없다'고만 답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공기업 비상임이사도 상법상의 일부 겸업금지의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 내정자는 진실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인터넷진흥원(전 정보보호진흥원) 비상임이사로 있던 시절에 무선통신 및 종합솔루션 회사인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 사외이사로 2005년1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겸직한 사실을 밝혔다.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는 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인증·진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다.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 직무수행 지침'을 인용해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기관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다른 기관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에 취임할 수 없다. 이러한 겸업금지 의무는 비상임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 유권해석이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으로 이사회의 승인 없이 주식회사 에이스앤파트너스와 에이스테크의 사외이사를 맡은 것은 공기관 이사장(선임비상임이사)으로서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은 이에 대해 "현재 자문변호사단에 유권해석을 맡겼다"며 "전 의원이 말한 기재부 직무수행 지침은 지침이 아니라 메뉴얼이며 2010년 생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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