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27일 공포·시행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수도권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지방과 마찬가지로 시ㆍ도지사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의 경우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단위(인접 광역시 포함)로 확대해 동일 도 지역 거주자가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령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령에 따르면 먼저 주택청약 가능지역의 단위가 확대된다. 시·군단위로 제한돼 있던 비수도권의 경우 청약 가능 지역이 앞으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인접된 광역시의 주택청약도 허용된다. 교통여건 개선으로 확대된 생활권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당첨 기회는 당해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 부여된다. 실례로 현재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하다. 충남과 대전, 경북과 대구, 경남과 부산 및 울산, 전남과 광주를 동일 청약단위로 설정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해 서귀포 시민이 제주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수도권 민영주택도 지방과 마찬가지로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단,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 100%가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선정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등 세 가지 항목을 평가, 합산 점수로 당첨자를 선발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전용 85㎡ 이하는 최대 75%,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하는 추첨제 비율이 높아져 구매력 있는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령은 앞으로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시 및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처럼 해당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거주자들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도 투자 목적으로 기업도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순위 내 경쟁 시에는 무조건 해당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청약통장 거래는 물론 거래를 위해 알선광고를 게재한 사람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청약금지 기간은 보금자리주택에서 10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5년, 그 외 지역은 3년이다. 또 현행 당첨자 가운데 노인과 장애인이 희망할 경우 1층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토록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철거민과 노부모·장애인, 3자녀,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은 27일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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