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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이모(4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초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자신의 카페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최근까지 917명에 이르는 손님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왔다.
이씨는 화장실 변기 근처에 사람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동작하게끔 만든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촬영된 영상을 컴퓨터에 저장해 두기까지 했다.
하지만 최근 한 손님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카페 주인인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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