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직원 감시 논란을 빚던 YTN의 직장 내 ‘몰카 논란’이 사법당국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김종욱 지부장, YTN노조)는 26일 배석규 YTN사장, 류모 전 경영기획실장, 김모 전 정보시스템 팀장 등 3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에 따르면, 김모씨는 정보시스템 팀장으로 재직하며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여간 웹카메라·CCTV를 이용해 팀원들의 업무를 촬영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저장·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 전 실장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하고 같은 해 8월 사무실 내 CCTV설치를 지시한 혐의, 배 사장은 대표로서 사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고, 부당 수집된 자료를 통한 근무통제 사실을 안 뒤에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대상에 올랐다.
YTN 노조는 “언론사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문제가 공론화 된 뒤 감사에 착수한 회사 측의 대응은 ‘주의’촉구로 유야무야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전산실 내 CCTV는 사내 주요 보안 시설인 전살실의 보안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치했다”며 “노조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말 감사팀 차원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철저 조사했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대표이사 등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측은 노조의 고발과 관련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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