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23명, 533건 촬영···지하철·학교에서 치마 속 노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온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진숙 부장검사)는 3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경기 부천의 중학교 교사 안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하철, 자신이 근무한 학교 등지에서 여성과 여학생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안씨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분석한 결과, 몰래카메라에 찍힌 피해 여성만 223명, 촬영한 영상은 533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하철에서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지며 추행한 장면도 동영상에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성추행 피해자 50여명에 대한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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