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은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부실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 채권 등 피해를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저축은행의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환급금, 감독분담금, 과태료와 벌금 등으로 약 1000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한다.
법이 통과되면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 예금주 등은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과 불완전 판매로 인정된 후순위 채권 매입액의 55~60% 가량을 보전받게 된다.
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 회의를 거쳐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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