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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 조직, 국내 적용 문제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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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노 주최 '금융지주회사와 매트릭스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매트릭스 체제가 심각한 고용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과 국회 정무위원회 및 환경노동위 원회 소속 국회의원 7명이 공동주최한 공청회에서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매트릭스 체제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데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주회사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트릭스 체제가 도입 된다면 지주사들이 수익성의 극대화에만 몰입하게 될 것" 이라며 "매트릭스 체제 도입으로 인한 과도한 겸업과 혼업은 지주사들의 공격적 경영을 강화해 노사관계의 불안정, 일자리 창출의 제한과 같은 고용불안 문제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로 나온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도 "지주사들이 업종별 독립적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자회사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 하고자 앞 다퉈 매트릭스 조직을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본의 수익성 확대 전략은 노동 강도의 강화와 실적 경쟁, 고용 불안 등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도이치 은행이 글로벌 투자은행화 전략을 구사하면서 역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1999년에서 2003년까지 매트릭스 체제 도입으로 총 고용의 30%를 감축했고 1600개의 지점이 폐쇄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한편 국내 지주사들의 매트릭스 조직 도입이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등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법상 유일한 합법적 사업주체는 '자회사'인데 금융지주회사가 사업부 조직을 통해 자회사의 인사와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이라고 말하면서 "권한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는 지주회사의 기형적 지배구조 하에서 매트릭스 체제가 도입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금융당국도 자회사의 독립경영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배력 남용 방지, 자회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의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한 법제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축사를 통해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글로벌 은행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자회사들의 일원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매트릭스 조직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특히 우리금융처럼 여러 개의 금융기관과 지방은행까지 모여 있는 지주회사를 횡으로 묶어 감독체계를 꾸린다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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