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면세점이 국내 업체에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부과한다는 의혹에 대해 실태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계약서를 입수해 내용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실태조사는 자료를 분석하는 것인 만큼 부당한 계약내용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TV홍쇼핑 등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판촉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하는지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면세점 입점업체의 80%는 해외 브랜드고, 나머지 20%가 국내 브랜드다. 판매 수수료는 해외 브랜드가 30~40%인 반면, 국내 브랜드에는 이 보다 10~20%포인트 높은 40~60%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면세점 조사를 마치고 백화점과 대형 마트, TV홈쇼핑 등 유통업체에 대해 불공정 계약 여부를 재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대형 유통업체들의 부당 계약 관행을 조사해 시정조치하고, 판매 수수료 인하 합의를 유도한 바 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가 여전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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