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잠수함 개발사업인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한 입찰에서 담합한 대규모 방산업체 4곳을 적발, 담합 금지명령과 함께 총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2009년 시작된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입해 국내 독자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을 제작하는 사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아지넥스원(LIG)과 (주)삼성탈레스(STC)는 '장보고Ⅲ 사업' 입찰 전인 2009년 3월20일 분야별 입찰에서 각각 단독 입찰키로 업무를 합의했다. 한 업체만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분야는 STC가, 수중 물체 탐지를 위한 음향장치기술 개발사업인 소냐체계 분야는 LIG가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 LIG와 STX, (주)한화는 2009년 3월17일께 소냐체계 분야와 관련한 4건의 입찰에서 각각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군통신·정보전자 분야 입찰에서 LIG와 STC가 담합했다"는 관련 업계 제보를 받고 두 업체를 조사하던 중 STX와 한화도 입찰담합에 참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STC에 2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LIG 24억7000만원, STX 4억3000만원, (주)한화 4억10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산업체들은 기존의 업무영역을 지키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업체별 강점이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단독 입찰에 참여했다"며 "이번 담합 적발로 방위산업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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