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한 학칙 제·개정은 3~4월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의해 그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의 명령이나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교육청이 학교에 공문으로 발송한 '학생생활지도 안내'는 학교에 안내 차원의 행정지도를 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인 명령·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관의 시정명령은 조례 시행을 보류 또는 중단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구한 만큼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부정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아닌 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권취소?정지 처분으로는 조례 시행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또 조례시행에 따른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이 조례 내용을 충분히 수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3~4월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학교규칙소위원회가 학생을 비롯한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학교교칙 개정 절차를 준수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
끝으로 각 학교에 "조례가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된 학생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 제·개정과 관계없이 효력이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생활지도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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