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인권조례와 관련 서울특별시교육청에 학칙 개정 지시를 유보하도록 시정할 것을 30일 명령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어길 경우 직권취소나 정지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법률에 보장된 주무부 장관의 재의요구 요청권을 침해하는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7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고 서울시내 각 학교에 학칙개정 지시를 내렸다.
교과부는 '학칙개정 지시'가 위법·무효인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시행령 제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재 대법원에서 '조례무효확인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정명령 이행기간은 2월7일까지다. 이 기간 중 서울시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학칙개정 지시'를 직권취소하거나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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