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형사처벌 대상연령 12세 이상? '논란 확산'

시계아이콘01분 0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교과부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2일 첫 회의 가져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학교폭력 가해자 등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등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초등학교 6학년인 만12세 이상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보호처분 등 제재수단이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부무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인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는 2일 첫 회의를 갖고 현행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나이인 만 14세를 만 12세로 낮추는 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학교폭력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 정도도 심해져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에 참석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했다고 교과부는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교육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손쉬운 징계 위주의 대책마련에 급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현행법상 기존 청소년 관련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을 이끌어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형벌을 받는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2세로 낮추면 초등학교 6학년생도 법을 어겼을 경우 구속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형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현재 형사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는 안은 지난해 11일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학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도 포함돼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외에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형사처벌 전과와 학교 징계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렇게 되면 가해학생은 향후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진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과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2차·3차 회의 등을 통해 위원회의 의견 수렴 및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면서 "현재까지는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데 동의하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