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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있는 학교로 못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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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올해부터 학교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 간 가해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을 올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학교폭력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이 포함된다.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의 정의' 항목도 신설됐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전학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다. 가해학생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전문가 상담 등 관련 비용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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