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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관리 부실 17개 대학, 비자발급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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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결과 29일 발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외국인 유학생을 뽑아놓고 허술하게 관리한 17개 대학이 비자발급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올해 도입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역량 인증제'에 따라 347개 대학을 평가한 결과, 비자발급 제한 17개, 시정명령 7개, 컨설팅 대상 대학 12개 등 총 36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교과부와 법무부는 합동으로 지난 9월부터 대학정보 공시제 지표를 비롯한 8개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주요 평가지표는 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유학생 중도탈락률,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유학생 숙소제공 비율 등 8가지다.


교과부는 정량평가 하위 15% 및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한 뒤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를 통해 선정된비자발급제한대학은 총 17개 대학이며, 이 중에는 올해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부정·비리가 적발돼 내년 2월 학교가 폐쇄될 예정인 명신대와 성화대학도 포함돼 있다.

올해 새롭게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선정된 학교는 4년제 한민학교, 한성대, 대구예술대,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숭실대, 성신여대이며, 2년제는 동아인재대학, 부산예술대학, 주성대학, 송원대학, 충청대학이다.


이들 대학은 유학생 자격을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거나 학비를 일괄 감면하는 등 무분별한 유치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거나 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체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이번 평가에서 최하위 5%에 해당됐다.


한성대는 학점 2.0이상인 유학생에 대해 등록금을 반값으로 감면해줬으며, 숭실대는 지난해부터 유학생들을 확대 유치한 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학생들이 상당수로 집계됐다. 성신여대는 유학원을 통한 모집으로 높은 중도이탈율과 불법체류율이 나타나고 있으며, 유학생 아르바이트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명대 천안캠퍼스는 원칙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 입학자격이 주어지지만 올해 입학자 20명 중 4급 이상은 4명뿐이었다. 대구예술대는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 가입비율 0% 등 지원ㆍ관리가 미흡했다.


비자발급제한대학과 시정명령 대학은 내년 1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비자발급제한대학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신입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입학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이나 교환학생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 관계자는 “비자발급제한대학들은 유학생을 신규로 유치하기보다는 관리 역량 개선 및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부실대학 17곳과 함께 우수 인증대학 10곳도 선정했다. 중도탈락률 5% 이하이면서 일괄 학비감면을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지표가 좋고 우수학생 유치ㆍ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대학이다. 4년제는 한양대, 연세대 본교 및 분교, 이화여대, 서강대, 서울대, 경희대, 고려대, 전문대는 동양미래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총 10곳의 대학이 인정을 받았다.


연세대는 외국인 유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학생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에 따라 수강신청학점을 제한하는 등 유학생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서강대는 엄격한 출결 관리와 학점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영어강의가 많은 고려대는 강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과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점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교과부는 올해 시범 인증제를 기반으로 관련 지표를 다듬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표와 절차는 내년 3월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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