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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학부모도 특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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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9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앞으로는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9일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참석해 최근 학교폭력 및 학생 자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중심은 교사지만, 학부모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며 “학부모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사와 학부모 면담을 정례화하고, 맞벌이 부부를 위해 야간 면담이나 이메일 면담을 하는 방법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또래 문화가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또래 상담프로그램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등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전문 상담인력을 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경찰ㆍ검찰ㆍ의사ㆍ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참여시키며, 범사회적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이번 주에 관계부처 협의와 학교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및 교원ㆍ학부모ㆍ민간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협의회에 참가한 교육감들에게 "학교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 학생들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협의회 직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에서 "학생들의 고귀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철저히 학생 생활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교ㆍ가정ㆍ교육청ㆍ사회가 함께 학생을 잘 기르기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ㆍ재정적 지원은 물론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29일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의 가해학생 2명에 대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갈취하는 한편 협박과 공갈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학생들이 형사 미성년자(만14세)를 갓 넘긴 어린 나이지만 범행 기간이 길고 자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들어 이례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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