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일부 현실화된다. 정부가 주택 공사비 등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키로 하면서 분양가도 지금보다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해양부는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현대 국회에 발목잡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우선 주택법 하위 법령을 대폭 정비해 분양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에 사용된 비용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방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분양가 공시 항목(공공 61개, 민간 7개)도 축소해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하위법령을 개정해 택지가산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거나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추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민영 아파트의 택지비 가산비에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반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공사비 등이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경우 분양가도 소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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