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는 9월부터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를 1.98% 인상해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지난 3월 정기고시 이후 노무비는 2.21%, 자재비는 1.91%가 각각 오른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3.3㎡당 492만원(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부터 502만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9월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종전보다 0.8~1.2% 가량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신규주택 입주율이 저조하고 분양도 위축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정기 조정되며 지난 2008년 3월과 9월에 각각 2.2%와 3.2% 올랐다가 2009년 3월 0.1% 하락한 뒤 같은 해 9월 다시 0.1% 증가했다. 이어 지난해 3월과 9월에는 각각 1.8%, 1.2%가 인상됐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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