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3년 후 수도권 집값이 5%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가 13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화재보험협회빌딩 대강당에서 공동 개최한 '분양가 상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격과 기존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면 서울 집값은 2년 9개월 이후 11%, 수도권 집값은 3년 후 5%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 하락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당장 전면적인 폐지가 어렵다면 택지나 건축비 등을 보완해 원가 반영율을 높이는 한편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현실화, 기본형 건축비 층수 세분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의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건설환경공학부)도 주제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의 정상적 상승 저해→실수요 위축→전세난 유발'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며 "특히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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