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8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을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과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김 원장은 우량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8ㆍ8클럽 제도' 도입을 포함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6년부터 지난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부산저축은행그룹 측에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은행팀장ㆍ은행감독과장 등을 역임했고, 2008~2009년 저축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일한 뒤 2009년부터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FIU 원장으로는 지난 3월 선임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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