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노인을 대상으로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만들어 판 병원 실장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기부전치료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병원 외 장소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한 서울 성동구 A비뇨기과병원의 상담실장 윤모(55)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윤씨는 병원을 직접 차린 후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올 10월까지 전문의약품인 주사제 3종(알프로알파주·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펜톨민주사)을 의사의 처방 없이 불법으로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 조제했다.
이렇게 만들어 판 주사제만 6100개(0.5ml), 6100만원 상당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또 지난해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현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불법으로 조제된 주사제는 세균 감염 및 심혈관계질환자가 투여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서 "해당 주사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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