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김장철을 대비해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76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7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김장 주요 양념인 고춧가루, 젓갈류 제조업소와 김치류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3곳) ▲생산·작업기록·원료수불부 미작성(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9곳) ▲표시기준 위반(24곳) ▲자가품질 검사 의무 위반(17곳) ▲시설기준 위반(9곳)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34곳) 등이다.
식약청은 또 고춧가루·김치류·젓갈류 1127건을 수거했다. 검사가 끝난 943건 중 937건이 적합했고, 6건은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84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중이다.
중국 등에서 김장재료로 수입되는 고추, 마늘, 양파,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 결과,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별로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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