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1조487억원 규모에 달했다.
회사는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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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권기자
입력2011.11.23 17:48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듀폰이 제기한 아라미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1조487억원 규모에 달했다.
회사는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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