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1300명 공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7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이상 체납한 개인 또는 법인 1300여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체납자의 75%가 수도권에 몰렸고, 체납 세액이 570억원에 이르는 개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21일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장기체납한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곳)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 총액은 3조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5억원 정도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2797명)보다 1484명 줄었다. 이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공개대상 국세체납액 기준이 종전 1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낮아져 대상자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로 총 570억원을 체납했으며, 다음으로 이윤남 남옥건설 대표 236억원, 변풍식 리더스클럽 대표 199억원 등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법인중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제이유개발㈜로 총 1094억원을 체납했다. 다음으로 ㈜은성쥬얼리(513억원), 화곡주공시범재건축주택조합(407억원), ㈜디엔에이취파트너스(347억원), ㈜하나금은상사(308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체납자의 75%(987명)가 서울·경기지역에 몰려 있다. 또 개인체납자의 경우 40~50대가 전체의 73%(500명)로 가장 많았으며, 체납 세액은 7억~30억원이 대부분(92.5%, 1214명)이었다.
국세청은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직업, 주소, 상호,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다.
또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며, 신고자에 대해선 징수금액에 따라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명단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주일간 배너 광고를 띄우기도 했다"며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