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총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3월 명지건설 경영난 타개를 위해 명지대학교 토지로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각대금 340억원을 명지대학교 교비회계와는 무관한 명지학원의 채무변제 등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총 727억원의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 전 총재는 부도위기에 처한 명지건설로부터 아무런 담보 없이 명지빌딩 매각 전에 515억원 등 총 1735억원을 명지건설 채무 변제에 사용해 학원 측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명지학원 교비 등을 이용해 함께 운영 중이던 명지건설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교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명지건설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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